2024-09-1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는 반드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가 횡단보도나 인도에 무단으로 주·정차 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이동장치의 관리자나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운전 방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운전을 방지하고,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 질서를 강화하고, 대여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여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