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음주 측정 전 음주 금지와 약물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음주 금지 규정 도입**: - 현재 음주운전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전에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약물운전 금지 절차 강화**: - 기존 법에서 선언적으로만 금지되고 있던 약물운전에 대해 구체적인 단속 절차와 방법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합니다. 3. **법적 분쟁 감소**: - 구체적인 단속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약물운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줄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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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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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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