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 사용 의무 명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멸등 작동 의무 명확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반드시 점멸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이 외의 상황에서는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영유아 인계 규정 신설**: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영유아가 하차할 때 동승한 보호자는 반드시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고, 혼란을 줄이며 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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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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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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