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개인형 이동장치 법적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을 의무화합니다. 2.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을 제한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제한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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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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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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