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하향 및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속도 하향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2. **[구간별 속도 제한 근거 마련]**: 도로 여건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특정 구간이나 구역별로 **추가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유연하고 세밀한 안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대여사업자 의무 및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 대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미성년자와 무면허 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4. **[음주운전 처벌 수위 상향]**: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확산에 맞춰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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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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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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