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주택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 받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2. 주택단지 내 도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함. 3. 주택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시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아파트 등의 주택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에 포함시켜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와 행정처분 가능성을 부여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단지 내의 도로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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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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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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