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3점식으로 규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탑승할 때 2점식 안전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띠는 탑승자의 허리만을 보호합니합니다. 2. 연구에 따르면, 3점식 안전띠는 어깨, 허리, 복부를 동시에 보호하여 교통 사고 시 더 나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체 어린이통학버스의 70% 이상은 여전히 2점식 안전띠를 사용하고 있어 더 안전한 3점식 안전띠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3점식 안전띠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와 영유아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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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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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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