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실질적인 안전운전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노면표시를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2. 이로써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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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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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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