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서,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이 없었습니다. 이에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자격증의 부정 사용, 대여 및 알선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2. 또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입력된 운전면허증 내용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 자격증의 부정 사용 및 대여, 알선 행위에 엄격한 관리를 도입하여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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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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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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