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에 추가로 음주를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2. 이러한 추가 음주 행위를 위반할 경우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추가 음주로 인해 음주측정 결과가 왜곡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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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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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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