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정의 일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도로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도로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고속국도와 일치하도록 변경, 법적 근거를 명확화함. 2.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의를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전용도로와 일치시켜 일관성을 갖춤. 3. 법적 용어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법 집행 및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정의를 명료화함. 법안의 취지는 도로교통법 상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의를 '도로법'과 통일시켜 법적용에 있어 명확성을 제공하고, 잠재적인 법적 분쟁이나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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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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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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