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영구 박탈**: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의 운전면허를 **영구히 박탈**하여,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3.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도 **1~5년** 후에는 재취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원천 차단하여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단순한 위반행위가 아닌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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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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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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