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 허용 범위 확대**: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승하차할 때,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가 허용됩니다. 단,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2.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예외 적용**: 통학버스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정차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주정차 관련 규제 완화**: 현재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를 통해 주정차를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사항을, 통학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정차 규제를 일부 완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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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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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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