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도로 안전관리의 강화**: 경찰공무원이 직접 모든 고속도로의 교통 위험 및 혼잡 상황을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이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안전순찰원의 역할 명시**: 이 법안은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안전순찰원에게 보조 역할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개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순찰원의 법적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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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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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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