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근거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는 경찰청의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에 설치기준을 포함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과 필요한 사항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무인 교통단속을 통한 교통안전체계의 안정적인 구축과 국민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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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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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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