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을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합니다. 2.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늘려 음주운전을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강화된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 관련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체계보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도로 위의 안전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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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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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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