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지역 및 지급 목적]**: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여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액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거주 주민에게 **연간 24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차 벌어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활동을 돕기 위함입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는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4. **[신청 및 결정 절차]**: 연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이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기관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5. **[수급권의 보호 및 사후 관리]**: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명확한 관리 근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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