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보상금 지급 기간 확대**: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 **보상의 합리성 강화**: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후에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장애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강화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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