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잡종재산 우선 매각 규정**: 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되는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함. 2. **법적 근거 명확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이러한 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무주택 군인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4. **입주자 선정 절차**: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시설 이전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하고,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를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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