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을 군인이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이전에는 군인에게 열차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법적 근거 없이 폐지되었다가 재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그 근거가 불충분했습니다. 3. 이 법안은 할인 제도의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에게 사회적 배려를 제공하고, 그들의 정서적 및 실질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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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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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 군무원 주거지원 및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 수정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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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군인 주택 우선 공급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국회 제출·공표 의무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 복지를 위한 문화시설 지원법안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 개선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오지나 특수지역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