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준을 강화하여, 비위 행위나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해 해임된 후 3년 이내에는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 범죄의 종류에 따라 벌금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처벌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성폭력 범죄나 유사 성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더 오랜 기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수사기관이 수사 시작과 종료 시 통보해야 하는 사건에 성관련 비위 행위와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시켜, 관련 사건들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공기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이미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면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비위 행위로 인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할 사건의 범위에 성관련 비위 행위와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직능인들이 신기술과 신지식을 습득하여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하고, 교육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과 직능단체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적 및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직능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능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