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를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복수국적자의 자유가 제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2. 국적 이탈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은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함(안 제22조). 이 법률안은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복수국적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병역의무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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