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정의를 내리고,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함 - 가족돌봄수당 및 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을 수립함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장이나 의료기관장 등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발견하면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센터에 연계해야 함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전담 공무원을 두고, 관련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함 이 법안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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