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고 이미지
avatar

조정훈 의원

서울 마포구갑 재선

교육위원회

0

팔로워

79

대표발의법안

666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3 세

성별

번호

02-784-2181

이메일

mapo_cho@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618호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개방이사 추천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소관위접수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이사 추천 권한의 예외 적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를 선임할 때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교지도자 양성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대상 학교 범위의 현실적 조정]**: 기존 법안의 ‘양성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종교지도자 양성 외에 종교음악이나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종교대학들도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3.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 및 안정성 강화]**: 법 문구의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던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종교교육기관이 가진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인정 범위를 현실화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8

avatar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대안교육기관 기부금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소관위접수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관 기부금 세제 혜택 현황]**: 현재 내국법인이 유치원, 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시설비나 장학금 등을 기부하면, 해당 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안교육기관의 제도적 소외 해소]**: 기존 법령에서는 일반 학교와 달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세제 혜택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교육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3. **[기부금 인정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해당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안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8

avatar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대안교육이용권 사용을 통한 대안학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소관위접수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이용권을 통한 수업료 납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업료나 입학금 등의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교육 선택권의 보장**: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 대안교육을 원하더라도 수업료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학교 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어**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3.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 무상교육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제도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이용권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9

avatar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