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개방이사 추천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이사 추천 권한의 예외 적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를 선임할 때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교지도자 양성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대상 학교 범위의 현실적 조정]**: 기존 법안의 ‘양성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종교지도자 양성 외에 종교음악이나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종교대학들도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3.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 및 안정성 강화]**: 법 문구의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던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종교교육기관이 가진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인정 범위를 현실화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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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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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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