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행성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 및 교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제기준을 따르며, 공무원 및 교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및 교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ㆍ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및 교원들의 노동조건과 복지를 개선하고, 그들이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과도 부합하며, 공무원 및 교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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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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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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