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사립학교 교원위탁채용 의무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을 거쳐야 합니다. 2. 교원의 신규 채용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3.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이 공개전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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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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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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