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학부모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위원의 성(性) 비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2.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가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함. 3.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상 공립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도 학부모 위원 최소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 법률안의 목적은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공정한 징계를 실현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징계의결서를 장기간 보존함으로써 법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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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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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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