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사립대 적립금 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로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이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금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학문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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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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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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