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제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3항 신설). 2. 명예퇴직을 한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4항 신설). 3. 이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후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들은 이러한 환수조항이 없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후에도 재임용되면 이중급여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립ㆍ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공평한 인사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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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변경 허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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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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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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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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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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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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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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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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