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재난시 적립금을 학생지원비로 활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금은 적립목적만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이번 법률안은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합니다. 3. 이를 통해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적립금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난 시에도 적립금이 학생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적립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여 학생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 시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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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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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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