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비위임원 복귀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의 복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2.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의 복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내부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들의 복귀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위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의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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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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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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