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자녀 돌봄 연령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확대**: 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2. **장애 자녀 대상 추가**: 자녀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3.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여 사립학교 교원이 자녀의 돌봄과 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이 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복지와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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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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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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