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사립대학 법인 외부회계 감사 감리결과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부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공개 근거규정이 없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감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합니다. 2. 사립대학법인의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었으나, 외부감사결과의 공개 부재로 인해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사립대학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감사결과를 대학별로 공개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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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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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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