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교육공무원 복직 심의체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분리조치 규정**: 학교장은 특별히 시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설치**: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교육공무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복직이나 근무 재개를 방지하고, 교원의 건강과 직무 적합성을 꼼꼼히 점검하게 됩니다. 3. **질병휴직위원회 정상화**: 현재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여, 교원의 질병 및 복직에 대한 신중한 평가와 결정을 돕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공정한 복직 절차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립학교 사무직원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원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