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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부산 사상구 초선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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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427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3 세

성별

번호

02-784-4195~7

이메일

dskimbless@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934호

부처 간 교육 정책 연계와 필수·기초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02
소관위심사

김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기초가 되는 학교 교육과 인력 수급 정책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합니다. 2. **[첨단기술 활용 교육 근거 마련]**: 급격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미래형 의료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3. **[기초 및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분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채용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하여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 간 협력과 첨단 교육 도입, 그리고 기초·필수의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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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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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지역 지정과 정비대책 지원으로 도시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0
소관위접수

김대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침수지역 정의 및 지정기준 신설**: 일정 강수량 이상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명확히 정의·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제2호의2 신설**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선제적 관리의 출발점을 분명히 합니다. 2. **국가·지자체의 지정 및 예방조치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침수지역을 **지정**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마련하도록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조제3항 신설**을 통해 평시 관리와 대비를 제도화합니다. 3.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 수립·시행 강화**: 지정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정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통해 반복 피해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4. **정비대책 경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의2 신설**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확보해 사업 추진력을 높입니다. 5. **입법 배경과 긴급성 근거 제시**: 최근 기록적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지난 5년간 **138명 사망**, 2019~2023년 복구비만 **약 7조 원**이 투입되는 등 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습침수지역을 제도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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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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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사고의 철저한 조사·원상복구 의무 부과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신설과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 사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5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조사 의무화**: 지반침하 등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변경합니다.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신속·정확히 규명하고 사후 데이터 축적을 **체계화**합니다. 2. **원인제공자의 원상복구 책임**: 지반침하의 원인제공자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해 복구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피해 최소화와 비용부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신설**: 분산된 심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근거를 신설**합니다. 사업계획·평가·사고대응 등 관련 심의를 **일원화**해 중복과 누락을 줄입니다. 4. **국가계획 내 지자체 지원 강화**: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기술·재정 지원 내용 추가**를 명시합니다. 지역 간 관리수준 편차를 완화하고 현장 집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5. **조문 정비 및 절차 명확화**: **제6조, 제46조 개정 및 제11조의2·제46조의2 신설**로 조사·복구·심의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관련 기관의 권한과 책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고 조사와 복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통합심의 및 지자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하안전의 사후관리 실효성과 지역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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