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침수지역 정의 및 지정기준 신설**: 일정 강수량 이상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명확히 정의·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제2호의2 신설**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선제적 관리의 출발점을 분명히 합니다. 2. **국가·지자체의 지정 및 예방조치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침수지역을 **지정**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마련하도록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조제3항 신설**을 통해 평시 관리와 대비를 제도화합니다. 3.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 수립·시행 강화**: 지정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정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통해 반복 피해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4. **정비대책 경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의2 신설**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확보해 사업 추진력을 높입니다. 5. **입법 배경과 긴급성 근거 제시**: 최근 기록적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지난 5년간 **138명 사망**, 2019~2023년 복구비만 **약 7조 원**이 투입되는 등 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습침수지역을 제도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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