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대안교육이용권 사용을 통한 대안학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이용권을 통한 수업료 납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업료나 입학금 등의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교육 선택권의 보장**: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 대안교육을 원하더라도 수업료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학교 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어**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3.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 무상교육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제도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이용권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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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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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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