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교과용도서 관련 사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에 교과용도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교과용도서 검정 및 보상금 지급 사무를 보다 명확한 법적 기반 하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2. 관련 업무 위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교과용도서규정)에 따라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이전에는 일반적인 정부조직법 및 행정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던 위탁 사무가 특정 법령에 일관되게 관리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소관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개정안에 따라 '행정위임위탁규정'에서 담당하던 교과용도서 관련 위탁 사무를 '교과용도서규정'으로 이관하여 법령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제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교과용도서 사무에 관한 업무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적 명확성을 통해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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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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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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