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거주불명 아동 취학 독촉 및 조사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독촉**: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촉해야 합니다. 2. **소재 파악 및 경찰 조사 의뢰**: 독촉 후에도 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아동의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보고 의무**: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 독촉이나 경찰 조사 의뢰를 한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인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찾아 취학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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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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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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