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 수정(안 제19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사안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행동지원과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이 기대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범죄경력 조회 법안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교권 보호 및 학생생활지도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초·중등인터넷홈피유해정보차단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학교 내 안전 강화 및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