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확대**: 국립 및 공립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기존의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 외에 **직원 대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행정 및 실무 의견 반영 강화**: 학교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학교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실무적인 전문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3. **구성원 간 형평성 및 민주성 제고**: 교원에게만 부여되었던 운영 참여 기회를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하여, 학교 구성원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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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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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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