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한다. 2.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의 금고 업무, 대출, 예금·적금의 수입,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지역공공은행이 예금 채무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그 원리금을 지급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설정한다. 이 법안은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공공은행이 생기면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에서 자금이 순환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지역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의 금융배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보기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