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 개선**: 기존에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했으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합니다(안 제64조제1항제2호). 이를 통해 사별한 배우자의 안정적 소득원을 보장합니다. 2. **적용 대상의 범위 명확화**: 개정 내용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수급자**에게 한정되어 적용되며, 그 외 유족(자녀·부모 등)의 수급 요건은 종전과 같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혼을 이유로 한 소멸 예외**만을 도입합니다. 3.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처럼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를 반영해 제도 간 형평성을 높입니다. 유사 상황에서의 권리 보호 기준을 **통일**해 불합리를 줄입니다. 4. **유족 생활안정 및 차별 해소**: 재혼 시 연금이 끊기는 **재혼 페널티**를 없애 유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합니다.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합니다. 5. **현행 체계와의 조화**: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재혼 시 수급권이 **소멸**하는 체계를 유지해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단계적 완화를 통해 수급자 보호와 제도 안정성을 함께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유족보상연금의 재혼에 따른 소멸 규정을 합리화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재혼 여부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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