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 개선**: 기존에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했으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합니다(안 제64조제1항제2호). 이를 통해 사별한 배우자의 안정적 소득원을 보장합니다. 2. **적용 대상의 범위 명확화**: 개정 내용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수급자**에게 한정되어 적용되며, 그 외 유족(자녀·부모 등)의 수급 요건은 종전과 같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혼을 이유로 한 소멸 예외**만을 도입합니다. 3.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처럼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를 반영해 제도 간 형평성을 높입니다. 유사 상황에서의 권리 보호 기준을 **통일**해 불합리를 줄입니다. 4. **유족 생활안정 및 차별 해소**: 재혼 시 연금이 끊기는 **재혼 페널티**를 없애 유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합니다.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합니다. 5. **현행 체계와의 조화**: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재혼 시 수급권이 **소멸**하는 체계를 유지해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단계적 완화를 통해 수급자 보호와 제도 안정성을 함께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유족보상연금의 재혼에 따른 소멸 규정을 합리화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재혼 여부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중 여성근로자 태아건강손상 산재 인정법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취약계층 산재근로자 공인노무사 지원법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