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상병급여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급여 도입 시의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우선 지급**: 개정안은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해당 노동자가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가 도입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보호 범위 확대**: 개정안은 상병급여를 통해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3. **법률안 조정**: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이 개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 상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더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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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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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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