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사업주의 자료 제공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이에 대한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사업주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급여 신청 시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또한,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적인 증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여, 피해 근로자와 유족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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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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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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