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의료와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을 확보하고 적정하게 배치하며,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 간호사는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적정한 노동시간 확보,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능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할 책임도 있습니다. 4.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을 포함합니다. 5. **간호조무사의 역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등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전문 조직 설립** 간호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7. **간호인력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8. **정기적인 간호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을 심의합니다. 9.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급성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 수급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합니다. 10. **인권침해 방지** 누구든지 간호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 침해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확대되는 간호서비스 수요와 질병 예방 및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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