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반려동물 경매 금지 및 판매 연령 상향을 통해 공장식 대량번식을 근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방식의 동물 거래 금지**: 현재 불법 번식장의 주요 판로가 되고 있는 **경매 방식의 거래나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을 공장식으로 대량 생산하고 물건처럼 사고파는 비윤리적인 유통 구조를 뿌리 뽑고자 합니다. 2. **판매 가능 연령 기준 상향**: 생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월령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어린 동물이 경매장을 거쳐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출생지가 세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장식 대량번식 및 유기 문제 해결**: 경매를 통한 무분별한 공급을 차단하여 **공장식 번식 환경과 유기동물 발생 문제를 억제**합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선택받지 못한 동물들이 도살되거나 폐기되는 비극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매를 통한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근절하고 판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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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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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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