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동물학대 근절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로 간주되는 행위를 더 상세히 지정하고,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합니다. 2.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3.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또한, 동물학대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동물 소유권 제한 및 재범예방 조치를 시행합니다. 4. 등록대상동물의 목록을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소양 교육을 실시합니다. 5. 동물 도살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학대를 엄격히 규제하고, 동물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동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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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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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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