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동물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잔인한 도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기관이 동물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 활성화를 통해 현장의 학대 행위 발견과 조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잔인한 도살행위 처벌 강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처벌 상한을 분명히 하여 잔혹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입니다. 3. **[집행 근거 조문 신설]**: 법률에 **제90조의2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등 관련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문 신설로 집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4. **[이행력 및 실효성 제고]**: 신고 인센티브와 형사처벌 명확화를 통해 **학대 방지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반복적인 방치·학대 사례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 활성화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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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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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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